올해부터 바뀐 세법으로 연금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나고 있다. 정부는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이중과세 문제 외에도 저율과세나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전 방식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은경 기자=올해부터 바뀐 세법으로 연금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해선 ' 이중과세 '가 되는 논란에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중과세 문제 외에 저율과세나 과세이연 등 기존의 세제 혜택은 이전 방식대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5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했다"며"종전 방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국내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선 환금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은 '선 환급, 후 원천징수'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지만 투자자가 ISA 만기로 돈을 찾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또는 3∼5%만 세금으로 납부한다. 결국 국고로 배당소득의 5% 또는 9∼11%를 보전해주고, 사실상 보전액은 해외 정부가 가져가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 당시에는 내국계 펀드를 활성화시켜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도 있었으나, 현재는 미국 주식을 국내 주식보다 훨씬 선호하는 투자자들 성향상 이러한 제도 취지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세법 정부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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