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
송은경 기자=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 국내 과세 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간접투자회사에 환급해준 뒤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는다.펀드에서 해외투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이중과세 문제를 불러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라는 2단계 절차로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왔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결국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 당한 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총 2번 내게 되는 것이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나 상반기 중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업계와 기재부가 만들고 법령 정비를 하기로 했다.
월배당 ETF의 경우 당장 올해 1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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