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청 CCTV가 어떻게 건네진걸까요. 검찰 또는 경찰 관계자가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의 조선일보 기사 영상 분석 감정 중 일부. 피사체 비교 결과 감정동영상의 일부 장면과 이 사건 기사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의 위치와 착의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더욱이 경찰은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에게도 관련 수사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소대리인이 직접 영상 감정분석까지 실시하며 수사를 촉구해야 했다. 감정 결과, 조선일보 보도 속 사진의 원본이 강릉지청 민원실 CCTV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경찰은 좀처럼 영상 유출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국장은"경찰이나 검찰에서 나간 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며"한 개인이 유출한 게 아니라 검찰이나 혹은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조선일보의 보도는 검찰 또는 경찰과 함께 만든 게 되는 셈이다.문제의 보도는 조선일보가 5월 16일과 17일 인터넷과 지면에 실은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는 제목의 기사들이다. 해당 기사는 양 지대장의 분신 전후 상황을 초 단위로 세세하게 묘사하며, 양 지대장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동료 목격자가 분신을 말리지 않고 방조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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