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 무죄추정원칙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구의원까지 가해자 신상을 알리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지시하면서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된다.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개 '살인'에 한해서만 피의자 신상을 알리는 현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 영상에서 사건 피해자는"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A씨가 피고인 신분이어서 경찰에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다.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대통령실의 지시는 우선 현행 특강법을 보면 중상해 등 대상 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피의자 단계에서는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왜 불가능하냐는 점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신상공개 확대 방침이 자칫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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