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 억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한 80대 노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세 당국의 세금 징수 처분을 회피하고자 3억1400만원을 31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탈세 재산은닉 🔽 자세히 알아보기
1심서 벌금 7천만원 선고 클립아트코리아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환호가 교차한다. 몇 줄 판결문에 평탄했던 삶이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 스스로 어쩌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은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재판은 우리 이웃을 한 뼘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늠자다. 평범한 이들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작은 창을 내려는 이유다. 중년의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 억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한 80대 노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6살 피고인 ㄱ씨에게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한 뒤 고의로 세금 징수를 방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만큼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었다.
이에 ㄱ씨는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다. 이제껏 한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ㄱ씨의 첫 범죄 혐의였다. 지난달 초, 지팡이를 짚고 중년의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선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ㄱ씨는 “아들에게 증여한 건물을 사면서 사채를 많이 얻었고, 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보험 해약금 등을 사용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본 판사가 “사채를 변제했다는 기록이 없고, 피고인이 매입한 상가는 담보가 잡힌 것이 없던 깨끗한 건물이었다”고 되물었는데도, 피고인은 “사채 상환” 주장을 끝까지 반복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전까지 채무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내라고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벌금 7천만원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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