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류층 稅부담 완화 세수 2조원 감소 추산
세수 2조원 감소 추산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과세인원은 절반으로 줄어 세수도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각자가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현재 두 자녀를 둔 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과세가액이 40억원이면 세율이 가장 높은 과세구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2명이 유산을 나눠 받으면 각각은 이런 높은 구간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런 ‘과표 분할 효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는 자산가의 사회환원 활성화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됐다. 고령의 자산가가 생전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상속세 부담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기부에 나설 유인이 적은 것이다. 실제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였던 쓰리세븐의 경우 창업주가 생전 주식 370억원어치를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는데 갑작스러운 창업주 사망으로 유가족은 150억원의 추가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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