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국회 진입 계엄군을 현장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되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란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거였지 지시에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12·3 계엄 국회 진입 계엄군을 현장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당시엔 150명이 국회의원인 줄 몰랐고 ‘끌어내란’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되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란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거였지 지시에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강한 어조가 아니고 부드럽게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통화 시각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6분이었다고 밝히며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계엄군이 0시 33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본청사에 진입한 지 3분 후 “ 정문 안쪽 로텐더홀로 들어갈 수 없겠냐는 거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건물 봉쇄는 의원 출입 차단이 아닌 위협 세력 방어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그렇다”며 “부대원에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였다”고 말했다. “봉쇄 의미가 의원 출입 금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의 국회 진입 방어냐”는 추가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느냐" 들어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데 대해서도 “시민 충돌 피하기 위해서였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이 창문을 깨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아니다. 내가 깨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다만 전기 차단 지시는 “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느냐’고 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변론 김현태 증인신문 곽종근 박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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