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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로 간 '비동의 강간죄'

그동안 플랫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선배가 사라지니 저도 너무나 쓸쓸한데요하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심의를 앞두게 됐어요.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라고 보는데요, 이걸 고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삼자는 것이죠.더 큰 폭행으로 돌아온다는 걸 몸에 새길 수밖에 없었죠. 폭행과 강간은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한씨는 고령인

가해자가 발기되지 않자"비아그라를 먹고 제대로 하자"며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어 상대에게"숙소로 가자"고 거짓말을 해 방에서 내보낸 다음, 안에서 문을 잠가 상황을 일단 벗어났죠. 한씨는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해보니 이 중 62.5%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했죠. ⚠️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할 수 없는 수많은 강간 피해자는 그간 무수한 '무죄'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한 성폭행인데도"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동조한 건 아닌가" 같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2차 가해에 시달렸고요. 이 때문에 이전 국회에서도 비동의 강간죄는 계속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식의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2017~2018년 실시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원 연구를 보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된 사건 중 유죄가 인정된 비율은 6.4%에 불과했고요.

💬그 끝에서 저자가 발견하는 건 결국 '남성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든대요. 대부분 20대 중후반 가장 많은 친구를 두고, 이후엔 결혼이나 출산 등을 거치며 꾸준히 네트워크가 작아지죠. 그런데 남성의 네트워크는 여성과 비교해 더 많이 쪼그라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디킨스는 자신의 경험과 자료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런 답을 얻어요.💬이런 양상은 플랫의 입주자 프로젝트 에서 남자 청소년의 모습으로도 잘 드러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도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식의 주류 남성성이 있잖아요. 힘이 세고, 운동을 잘 하고, 덩치가 커야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성의 무리에서 도태되기 십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정치가,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최근 실제로 목격했잖아요.'도전 한남'이라니 작명센스부터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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