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 발차기로 제압…정당방위 아닌 '폭행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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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최근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되레 '..

최근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되레 '상해 피의자'가 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죠.또 다시 공격하려고 하자 발차기로 제압합니다. 손에 든 흉기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흉기에 찔린 이 남성이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건데요.형사소송법상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때문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소극적 방어만 정당방위로 보다니. 정당방위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뒤따르고 있는데, 법이 참 애매하네요. 이 문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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