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범위에 소아 환자의 휴일과 야간 진료가 포함되는데 이때 의학적 상담만 받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김평정 기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범위에 소아 환자의 휴일과 야간 진료가 포함되는데 이때 의학적 상담만 받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백재욱 가정의학과 전문의 :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아이고 약 더 먹어야겠어요. 내일모레 다시 오세요.]만성질환은 대면진료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비대면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수가와 약국의 조제비용은 30%를 가산 적용하기로 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다소 올라가게 됩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업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정했고,정부는 6월부터 석 달 동안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응하도록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대상 환자의 범위와 수가 등은 보완할 계획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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