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빼돌린 이 돈은 계양전기 자기자본의 12.7%에 달한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가상화폐 42만개 상당을 몰수하고 203억여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돈을 횡령한 뒤 해외 도박, 선물 옵션·주식 투자,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중 37억 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하는 등 회사의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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