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청장…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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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실패 등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는 등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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