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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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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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인 선임 기간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연장됩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됩니다. 감사인 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 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뒤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 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업계와 학계 논의를 거쳐 ‘면제’가 아닌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 외감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 중 총 749곳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수 기업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 지표들을 정량화해 절대평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등 감사기능 독립성(300점),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250점),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150점), 회계투명서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된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등 외부 표창에 50점 가점을, 위법·부당 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50점 감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공시 자료 등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감사위 설치 기업(749곳) 가운데 5~10% 정도가 유예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께 지정 유예를 원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 원점 재검토 착수가 예정된 오는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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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금융위,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의 감사인 자율적 선임 후,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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