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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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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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의 감사인 자율적 선임 후,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 감사인 주기적 지정 ’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 2017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정 면제는 회계 투명성·지배구조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협의를 통해 지정 ‘면제’가 아닌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총 749개 기업이 주기적 지정 유예 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11월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았고,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우수 기업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 지표들을 정량화해 절대평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등 외부 표창은 가점, 위법·부당 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점 요인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자료 등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감사위 설치 기업(749곳) 가운데 5~10% 정도가 유예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에 유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유예 대상은 내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의 원점 재검토 착수가 예정된 오는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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