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의 진실 변호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둘이상의 시ㆍ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이송한 분쟁,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職權調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의한 원인재정과 그 원인재정 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을 다루고 있다.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위촉된 진실 변호사는 현재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며 환경부 고문변호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환경전문변호사로서 최연소이자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위원으로 알려졌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위원회로서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설치돼 있다.
그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둘이상의 시ㆍ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이송한 분쟁,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의한 원인재정과 그 원인재정 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을 다루고 있다.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변호사의 경우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위촉된 진실 변호사는 현재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며 환경부 고문변호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환경전문변호사로서 최연소이자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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