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불법·떼법 일상화 안돼…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
이덕기 기자=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키로 하자 홍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면서"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무대차량 행사장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홍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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