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단...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노란봉투법 내용과 맞닿은 쟁점이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 오늘 선고가 내려졌군요?대법원은 오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자의 책임을 각기 다르게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이 사건은 앞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울산공장 1·2라인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위법 쟁의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파업과 관련해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이어지는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했던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는 판단도 내렸습니다.이에 대법원은 앞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합한 공헌이익에 더해,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 8천200만 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다만 대법원도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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