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때까지 계속 보호시설에 가둬둘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외국인에게만 용인돼 온 ‘무기한 구금제도’에 헌재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즉시 출국할 수 없을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본국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어 “해당 조항의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형사절차상 ‘체포·구속’에 준하기 때문에 보호의 개시·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적·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타당성을 심사해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다”며 “보호명령 발령 전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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