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에 제동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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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에 제동 판결 헌법재판소 출입국관리법 정병진 기자

23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며, 그때까지 법무부가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헌재는 같은 사안을 다룬 2016년 6월 4일 결정에서는 5:4로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그 뒤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18년 2월 22일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의 요지는"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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