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중대한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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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재판관 만장일치 '참사 전 구청 등 위험성 보고 안 해…예방 요구 어려워' '소방 요청으로 경찰 투입…중대본·중수본 역할 일정 수행' 헌재 '이상민 사후 발언, 국민에 오해 여지…부적절' '비교적 신속히 유...

이 장관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장관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기자]앞서 쟁점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는데요.

먼저 참사 전 재난 예방 여부에 대해선, 행안부나 경찰이 사전에 압사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만큼, 이 장관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소방 당국 요청으로 경찰 교통기동대 등 지원 인력이 투입된 점을 보면 중대본과 중수본 역할도 일정 부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김기영 재판관 등 세 명은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장관 발언도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습니다.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고,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로는 269일 만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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