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r이상민 이태원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성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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