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이상민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이태원 참사가 개방 장소에서 자발적 모임에서 발생해,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다만 문형배 재판관 등 세 명은 이 장관의 참사 후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상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책임회피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헌재는 그 동안 두 차례 준비기일과 네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쟁점을 정리해왔는데요.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이태원 참사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라며"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행안부 장관이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하라는 게 재난안전법"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앞서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재판관들에게"행정력을 방치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이 장관을 탄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하는 편지 25통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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