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174일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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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174일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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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이날 김형두 재판관 등 기각 의견을 낸 4인은 가장 핵심이 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 의원'은 문제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2인뿐이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 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이어"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 외에 의사정족수에 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따라서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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