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탄핵소추인단의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덕수, 이경민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 재신청도 기각했다. 앞으로 13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와 법률대리인단 의견 진술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가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 마지막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장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이경민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쪽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 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 기각에 반발하며 재신청한 것도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전날 새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평의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낮다.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추가 채택 없이 13일로 증인신문을 마친다면, 남은 절차는 증거조사와 양쪽 법률대리인단 최종 의견 진술 정도다. 이 경우 한 기일 정도 더 잡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회 쪽도 빠른 절차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탄핵소추인단 간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위헌인 계엄과 헌정질서 파괴를 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파면하는 것이 국민의 권한'이라며 '2월 안에는, 늦어도 삼라만상이 깨어나는 경칩(3월 5일) 전에는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쪽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것을 두고 '오늘 결과로는 저희 탄핵소추 사유가 흔들리는 것은 1도 없고, 저쪽의 계엄 사유 주장이 정당성이 강화되고 이런 측면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일단 목요일(13일) 말고 다음 기일은 지정은 안 했지만,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히 (탄핵심판 변론이) 매듭지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국회 쪽은 추가 증인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과천청사는 사진만 찍은 거죠?' -'아니요'... 선관위 사무총장의 작심발언 한편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윤 대통령 쪽 배진한 변호사의 말에 황당하다는 듯 웃었지만, 동시에'아니, 일단 (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한 게 문제'라고 받아쳤다. 배 변호사는'민주당 측에서는 군인들이 체포·감금했다, 인신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과천청사는 사진만 찍은 거고'라고 다시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곧바로'아니요'라고 명확히 반박했다. '소위 감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과천청사는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통제'하면서 (직원들) 휴대폰을 압수를 해요.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 된다는 거다.' 사실 그는 국회 쪽에서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을 때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쪽 질문에 김 사무총장의 말문이 열리자, 국회 쪽 전형호 변호사는'당직 직원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휴대폰을 뺏어 확보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감금이란 용어는 뭐한데, 하여튼 행동통제 받은 건 맞다'면서도'외부 연락을 끊어서 제가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상황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도 있고,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서 선관위가 다른 외국과 달리 헌법기관화 돼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부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제한돼야 된다. 제한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적법한 계엄 하에서도 선거관리 업무는 군부에 이관되지 않는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4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으로 계획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은 그가 건강 문제로 다시 한 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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