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도달한 시점을 20일 송달 완료로 간주하면서 탄핵심판 본격적인 절차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주2회 변론 등 적극적인 심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변론준비기일부터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가 도달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이 본격적인 절차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집중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헌재는 또 발송송달 결정의 또 다른 근거로 1998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해당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재판은 보통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결정 방향을 정해 나간다.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는 평결을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주 2회 변론 등 적극적인 심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답변서 등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류 제출이 늦어지고 대리인단이 없으면 심리 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기준 헌재에 경호와 관련한 대통령실 요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변호인단이 계속 선임되지 않으면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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