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사건 ‘송달 간주’ 근거 “우편송달 수령 없어도 효력 인정”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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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사건 ‘송달 간주’ 근거 “우편송달 수령 없어도 효력 인정” 대법원 판례
탄핵심판 사건 ‘송달 간주’ 근거 “우편송달 수령 없어도 효력 인정”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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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61조2항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계엄 관련 준비명령서 등의 송달 횟수는 총 14차례다. 헌재는 지난 19일 답변서와 준비명령서 등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우편으로 대통령 관저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반송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헌재가 점잖게 대응하고 있는데 단호하게 소송지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죄가 없다면서 정작 탄핵심판 사건 절차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은 결국 심리 진행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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