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
남은 변론 기일은 한 번뿐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은 변론 기일은 한 번뿐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뒤인 다음달 10일 무렵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돌아간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했다. 5월 초·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고의로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 종결을 예고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 투표관리관·사무관 증인 신청, 투표자명부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 조사 신청에 대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는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기각 의견을 모은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담아 초안을 작성하고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까지 모아 결정문을 확정하게 된다.
현법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의견이 6인 미만이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다만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 정지 내용을 담은 포고령,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저지 지시를 받았다는 다수의 증언만으로도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다수 법조계 인사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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