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효력에 대해 '헌법에 따라 의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별도의 결정이 없는 이상 탄핵소추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 65조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의결된 것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의결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그간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야당은 총리 탄핵에 필요한 건 국무총리 및 일반 국무위원 등 탄핵 요건인 ‘재적 과반’의 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151석으로 보겠다’고 선포한 뒤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행위가 위법하다’며 낸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도 즉시 헌재에 접수한 상태다.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를 탄핵할 땐 몇 석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추후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이후 74일째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는 “재판관 6인으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공석이 길어지면서, 지금껏 ‘검토 중’으로만 답하던 데에서 다소 바뀐 답변이다. 헌재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며 재판관 공백 해소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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