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국내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
기후위기 대응 헌법소원 의 첫번째 공개변론이 열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 , 시민 기후소송 , 아기 기후소송 ,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비슷하게 노력하면 지구 온도를 3도까지 올릴 수 있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로, 산유국들과 함께 최하위로 평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 물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아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공백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5년마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후퇴 금지’ 원칙에 따라 강화된 목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상 국제 신뢰도 문제와 연결돼 이행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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