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에도 의문 제기... “법 개정 사항, 총선서 패배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
발행 2024-04-08 13:38:45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더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자감세’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앞세워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했다. 당초 계획인 75.6%보다 6.6%p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번엔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선언에 대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입을 모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일수록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기는 결국 고가주택에 적용돼야 할 세율을 낮춰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67.8%였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3년 56.1%까지 하락했는데,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시세반영율 하락 폭도 컸다. 한국도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실화율이 감소했던 2020~2023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아파트의 보유세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1,270만원에서 734만원으로 536만원 감소했다.
당초 이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이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 정부가 현실화율 계획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내야 할 세금의 액수도 달라졌다. 아파트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142만원이지만,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는 24만원에 불과했다.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보유세를 6배가량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난 2020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제화돼 진행한 것”이라며 “기본계획 변경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이것을 변경한 것 자체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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