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혼부 출생신고 어렵게 하는 현행법은 위헌...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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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법 제46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법 제46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는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건 곧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부도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등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민법상 친생추정 원칙도 고려해 법적인 부자 관계 형성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법상 혼외자 출생 신고는 생모가 하는 게 원칙으로 생모의 소재불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생부가 할 수 있고, 생모가 유부녀인 경우는 소송 등을 거쳐야 가능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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