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부실한 세월호 구호조치가 희생자와 유족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달 ...
헌법재판소 가 “정부의 부실한 세월호 구호조치가 희생자와 유족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정부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해양경찰청 소속 잠수 구조인력이 도착이 지연되거나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구조작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희생자들의 헌법상 인간존엄권,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유가족의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권리보호 이익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청구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세월호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돼 기본권 침해사유도 이미 종료됐다”고 했다. 이미 세월호 구호조치는 끝났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사라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세월호 부실 구호’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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