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패소자 소송비용부담주의'에 대한 헌재의 합헌·각하 결정
호주제 폐지, 낙태죄 헌법소원 등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에 전향적인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소송에서의 승패를 넘어서서,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향한 소송 제기 자체가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패소한다면 막대한 소송비용을 오롯이 떠맡아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이 예외 없이 소송비용은 무조건 패소한 측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패소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변호사 보수 규정을 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패소 비용 부담주의와 변호사 보수 규정은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처럼 보이는데, 당사자들은 왜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일까?당사자들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발판 설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거나, 북한 출신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물품 반입 신청을 국정원이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다.
당사자들은 공익소송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소송비용은 무조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변호사 보수 규정을 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비용부담조항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소송은 여타 일반 재판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소송에, 승패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되어야만 할까?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변호사 업계 및 사법 구조는 승리-패배 논리로 패배한 쪽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공익소송은 이러한 자본주의 구조를 가로질러 사회 정의를 위하여 제기되는 '내러티브'이다. 이러한 소송은 재판 결과만이 의미를 갖기보다는, 소 제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사회적 배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후에도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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