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미제 사건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 5대4로 본심리조차 안 해... "이미 법원서 판단"
헌법재판소가 10년을 쥐고 있던 세월호 참사 관련 헌법소원의 결과를 내놨다. 10년 만에 나온 '최장기 미제 사건'의 결론은 헌법소원 대상조차 아니라는 '각하'였다. 그나마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각하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성이 판단돼 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아예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끝내는 처분이다.이 사건은 10년 전 헌재에 접수됐다. 세월호 희생자·유가족은 국가가 참사 당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14년 12월 31일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구조 과정에서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 보호 의무와 보호 청구권,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세월호 이후 입법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지속적으로 재난 안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권력 행사의 반복에 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세월호 사고와 같이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대형 해난사고에서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확립된 결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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