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
김인철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한주홍 기자=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독일과 스페인의 '임기만료 재판관의 직무계속 제도', 오스트리아의 '예비재판관 제도', 재판관의 증원 등을 거론하며"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도"헌법재판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예비재판관 제도와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 등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재판관 직무계속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6년의 임기가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고, 예비재판관 제도는 헌법에서 정하는 재판관 수의 증원으로 연결되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을 언급하며"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주권자의 의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준엄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집회였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은"법률유보 원칙상 모든 행정작용 및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정부는 하위규범 마련에 있어서 자율을 갖지만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등 일반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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