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헌재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법학계·헌재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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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

“빠를수록 좋다”던 권성동 2016년 12월9일 권성동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빠를수록 좋다”던 권성동 2016년 12월9일 권성동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떤 학설에서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영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만큼 어떤 직무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적 운용의 묘에 따라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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