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중하고, 정당한 근거 없다면 거부 자제해야'
발행 2024-10-13 14:31:37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거부권’이라고 흔히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 53조에 명시돼 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기간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유형을 기준 삼아 2022년 5월 취임 이후 올해 8월 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분석한 결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8차례 였고, ‘정책적 부당한 경우’가 7차례로 분석됐다. 장 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제한적 해석론’을 소개했다. 제한적 해석론은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적 사유가 아닌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부권을 대통령의 입법권으로 이해하기보다, 입법과정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기관 간 상호 협력의 계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헌법해석상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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