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흉기 난동 범죄 발생하면 재난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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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흉기 난동 범죄 발생하면 재난 문자 발송” KBS KBS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흉기 난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도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 한도를 증액하고, 단속과정에서 다치면 위로금을 확대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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