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관장이 명시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경찰'이나 '치안'과 관련한 것이 없다. 과거 내무부 시절 내무부 장관의 치안 관련 권한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1987년 민주화,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삭제됐다.
연합뉴스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할 교두보로 '경찰국' 기능 부활을 검토하는 가운데,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갖가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없는데도 부처 내 경찰국부터 만드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경찰국 부활 검토…절차적 정당성 있나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안정책관실은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으로 독립되면서, 행안부에 비직제로 남은 조직이다. 장관실 소속 조직으로, 그간 경찰 파견도 받아왔다. 결국 장관의 치안 사무가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부활시키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법적 근거도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셈이다. 이를 감안한 듯 자문위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도 함께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차원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빈약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尹정부 '시행령 정치', 野 제동 움직임…어게인 2015년?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회를 피하는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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