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징계에도 공무원노조 '이상민 파면' 찬반 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태원참사 행정안전부 정부정책 윤성효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진행하는 이상민 장관 파면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찬반투표를 위법행위로 규정,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처벌 찬반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행안부는 이번 공무원노조의 정부정책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투표 안건에는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행안부는"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적극 투표금지 조치를 해달라"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을 했다.행안부는 또 22일 낸 공문을 통해"정부정책 평가에 대한 투표 참여 행위가 위법사항"이라며"징계 등 문책이 불가피함을 재강조해 주시기 바라고 감찰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했다.공무원노조는 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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