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피의자 신분 전환 이상민, 참사 발생 1시간 뒤에야 첫 보고 받아 세월호 참사 때 해경 지휘부도 무죄 선고받아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려면, 참사 전후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소방노조가 제기한 혐의는 크게 2가지.참사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112신고가 11차례 들어와 참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그러나 이 장관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고, 참사 이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한 시간여가 지난 뒤인 밤 11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웅석 /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보고도 늦었고 이에 대한 조치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에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직무유기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판례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재판부는 당시 무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창민 /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간사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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