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1·2차 사고 운전자 모두 '민식이법' 적용 SBS뉴스
승용차는 길을 걷던 6살 아이와 엄마를 덮쳤고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경찰은 이곳에서 발생한 1차 사고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SUV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승용차는 제동장치 조작 미숙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민/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1차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보여서 우선은 특가법을 적용하게 됐고요.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종합적인 ]법조계는 부산에서 처음 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 사망사고인 만큼, 경각심을 주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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