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여행사 통하면 싸지만 ‘이것만은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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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여행사 통하면 싸지만 ‘이것만은 꼭 체크!’ KBS KBS뉴스

잘 검색하면 항공사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같은 여정을 훨씬 싸게 살 수 있어 좋지만, 최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 급격히 늘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여행객 수는 지난해 상반기 393만 7천여 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5배가 넘는 2,440만 1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피해구제 신청의 70% 가까이는 항공사에서 직접 산 것이 아닌, '여행사를 통한 대행 구매'인 경우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권에서 직접 산 건지, 여행사를 통해 산 건지에 따라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산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함께 부과되는 점 유의일정 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 시간에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 처리는 영업시간에만?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 처리를 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중, 2022년 항공권 발권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이 불공정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환급을 포인트로?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 등급과 세부 가격 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소비자원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 온라인 여행사들에 자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운항 일정이 바뀌거나 결항이 됐는데, 항공권을 판 여행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된 운항 정보의 고지 책임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며 "여행사에서 일일이 모든 스케줄을 고지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 수 있으니, 소비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 구매 전 구매처의 계약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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