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양귀비 불법재배 9건 적발 양귀비 주간함양 곽영군
경찰에 따르면 불법 마약용 양귀비 집중단속 기간인 3월부터 7월까지 수사 및 제보를 통해 총 9건의 776주 마약용 양귀비를 단속했다.이번에 단속된 양귀비는 함양읍, 병곡면, 백전면, 안의면, 수동면, 서상면 등에서 재배됐으며 단속된 양귀비 모두 보건소에서 전량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로 마약류에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 및 매매하면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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