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2건 적발 일본_오염수_울산_점검 박석철 기자
울산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두 건을 포함해 모두 7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 등이었고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참돔 거짓 표시 외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계도 59건을 포함해 모두 74건을 적발했다.참돔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송치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13건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이어"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및 울산 해경 등 공무원 5개 반 19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졌으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소매업체 35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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