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협 되는데...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도돌이표', 왜? 대형화물차_불법주차 예산군 최효진 기자
예산군 관계자는"화물차 단속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단속을 하면 차주들이 '과징금을 내면 일당이 없다'며 읍소하거나 어떤 때는 반말로 단속원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최근에는 1100년기념관이 있는 주차장에도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더구나 화물차들은 주차선을 무시하고 가로로 주차했다. 화물차 밤샘주차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군에서는 8군데에 0~4시까지 밤샘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 화물차들이 차고지 외 주차를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송업자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자체가 정하는 장소 등이 아니면 모두 불법주차다. 군에 따르면 2021년 계도 268건, 행정처분 7건이다. 2022년에는 계도 207건, 행정처분 96건이며 2023년 6월까지 계도 80건만을 하고 있다. 행정처분 즉 단속에 나서면 일반화물차는 20만원, 개별화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양군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아침 7시에 나가서 전국에 있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돌아온다.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멀리에 차를 대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군 관계자는"차고지 외 주차를 하는 경우 모두 단속이 된다. 앞으로도 밤샘주차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예당일반산업단지 1·2주차장 ▲예당호 대형주차장 △덕산온천관광단지 주차장 ▲광시 공영주차장 ▲신례원리 공영주차장, 복개지 주차장 ▲복개지 주차장 등 8개 주차장이다.
이에 박상목 농정유통과장은"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위탁사업 모두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다"며"이번 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위탁기관 다변화, 사업소 신설 등은 쉽지 않은 문제다. 농촌관련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아닌 다른 공기관에 위탁했다가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지 못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며"군의 입장에선 실패율이 적은 쪽을 선택하느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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