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간담회서 “함께 웃는 정책 마련”규제 본격시행 1년 늦춘 계도기간 23일 종료환경부 관계자 “소상공인 불만 높아 고민 중”
환경부 관계자 “소상공인 불만 높아 고민 중” 지난해 11월24일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한 편의점이 소비자들에게 비닐봉투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연합뉴스환경부는 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개인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위반 행위를 적발해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이 계도기간이 23일로 끝나게 되지만 분식점이나 소규모 카페 등에서는 여전히 종이컵이나 비닐봉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계도 기간 연장이나 규제 철폐를 요구해 왔다.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간담회에서도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식집에서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담아 주는 것은 다 규제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일회용컵 대신 일반컵을 쓰는 곳에서는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또 불만이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안 없는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후퇴는 안 된다”며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 먼저 시행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형태로라도 일단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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