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일부터 '설비 등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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