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 의무화' 인천공항 재방문
전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시행 중인 '입국 후 PCR 검사' 현장도 둘러봤다.현재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 중국 내 공관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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