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복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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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복직 못한다 한상혁 신상호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가 어렵게 됐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법원도 한 위원장의 항고를 기각했다.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명분으로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직취소 청구 소송도 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와 인터뷰에서"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당초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꾸려져야 할 방통위는 위원 3명만 남은 상태다. 여당 측 위원 우위 구도 속에서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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